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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분양권 '손피거래' 양도세 주의보 … 손피거래 계산방식 변경

관리자 2024-12-02 13:49:45
분양권 '손피거래'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이 지난 7일 이후 양도분부터 변경됐다. 손피거래는 손에 쥐는 프리미엄의 약칭이다. 매수인이 매도인 양도세까지 대신 부담하는 거래다.





최근 신축 아파트 인기로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면서 증가한 거래방식이다. 손피거래 양도세 계산방식 변경으로 분양권 매수자는 양도세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7일 기획재정부는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약정하고 부동산 거래를 할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모두를 양도가액에 합산해 재계산해야 한다’고 관련 법령을 재해석했다. 

일례로 분양권을 12억 원에 취득해 17억 원에 매매하는 경우 일반적인 거래에서는 매도자가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하고 세율 66%(양도세+지방세)를 적용하면 양도세 및 지방세 3억 2800만 원이 발생한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는 양도소득세 대납과 관련한 해석을 최근 변경했다. /국세청 제공



만약 손피거래를 약정해 양도세를 대납할 경우, 양도소득세 1회분 3억2800만원이 거래금액에 합산돼 양도차익이 8억2800만원이 된다.

기본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액은 8억2600만원이 되고, 양도세(지방세 포함)는 5억4500만원이 부과된다.

바뀐 세법 해석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합산해 재계산 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손피거래의 경우 매수자는 부동산 거래가액에 더해 양도소득세도 지불해야 해 금전적 부담이 커진다.

국세청은 "손피거래시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에 관한 해석 변경으로 예기치 못한 세금문제를 방지하려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에 편승한 분양권 손피·다운거래 등 이상거래 점검을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행위에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