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넷플릭스코리아, 지난해 매출 8233억원, 법인세는 고작 13억…국세청, 세무조사 착수

편집인 2024-10-28 11:36:32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업체(OTT) 넷플릭스가 정기 세무조사를 받고 있다.





25일 과세당국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은 최근 서울 종로구 넷플릭스코리아 본사에 직원들을 파견해 세무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4~5년 단위로 이뤄지는 정기 조사다.

하지만 정부 안팎에서는 일반적인 세무조사와는 의미가 다르다고 보고 있다. 넷플릭스는 매출 대비 법인세를 적게 납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코리아는 감사보고서에서 지난 해 매출 8233억원, 영업이익 121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넷플릭스가 한국에서 올린 매출 중 상당액을 미국 본사로 보내는 방식으로 이익을 축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구독 멤버십 구매 대가로 미국 본사로 보낸 돈이 6644억원으로 작년 전체 매출의 81% 수준이다.

그 결과 넷플릭스가 지난해 한국에 납부한 법인세는 1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매출 대비 0.16% 수준이다. 네이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 4963억원이 매출의 5.1%에 달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현행 법인세법에서는 외국계 기업의 경우 본사 소재 국가와 조세 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낸 순이익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들이 매출원가를 부풀리거나, 로열티 납부 명목 등으로 본사로 이익을 넘기는 방식을 활용하는 이유다. 

문제는 국세청이 이같은 회계방식이 사실상 세금을 회피하는 것으로 간주해 추징금을 부과했는데도 넷플릭스가 이를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넷플릭스코리아는 2021년 국세청으로부터 조세회피 혐의로 800억 원을 추징받았다.이에 조세심판원에 조세불복심판을 제기했고 2023년 8월 초 조세심판원은 전체 추징금 800억원 중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넷플릭스코리아 손을 들어줬다.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작년 10월 넷플릭스코리아는 종로세무서장, 서울시 중구청장 및 종로구청장 등을 상대로 780억원 조세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올해 7월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첫 변론기일을 연데 이어 이달 초 두 번째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조 단위 매출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지난해 2조49억원의 매출을 올린 나이키코리아는 법인세를 86억원 납부했고, 한국맥도날드는 매출이 1조1181억원인데 법인세는 0원이었다.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사실상 탈세 행위가 만연하자 세계 각국도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유럽연합(EU)에서는 다국적 기업들에 세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해 '디지털세'를 속속 시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한 과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