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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2금융권 '종합지급결제업 허용 검토'

관리자 2023-03-16 15:44:21

카드·보험사, 경쟁력 강화에 기대감↑
비용·보안 등으로 도입 시간 걸릴 수도


최근 금융당국이 시중은행들의 과점체제 해소를 위한 취지로 카드사와 보험사에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을 허용해주는 방안을 두고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현재 보험·카드사와 같은 비은행권은 독자적인 계좌 발급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카드대금이나 보험료 등을 납부·수납하려면 은행 계좌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종지업이 도입되면 자체 계좌를 고객들에게 개설해 간편결제와 송금에서부터 급여 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금융당국이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도 지급결제업무가 허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이 종지업 도입을 적극 검토하면서 2금융권은 '수수료 절감' 등 다양한 이득을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지업의 도입으로 카드·보험사는 직접 입출금 계좌를 취급해 수신을 받을 수 있어 은행에 지급해야 했던 수수료 지출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절감된 수수료는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다.

편의성 부분에서도 종지업 도입은 효과적이다. 은행 계좌를 거쳐야 했던 카드 대금·보험료 납부, 송금 등의 업무를 2금융사 자체 계좌로 처리할 수 있게 되면서 은행권과의 유효경쟁을 기대할 수 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사에 지급결제가 허용되면 보험계좌를 통한 자산관리, 카드 대금·공과금 납부 등 다양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카드·보험사들은 은행권 경쟁 촉진과 소비자 효용 증대 관점에서 종지업 허용을 촉구하고 있지만, 금융당국의 속내는 복잡하다.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등 금융 안전성 측면에서 리스크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비금융권도 중앙은행이 다양한 안전장치(Back-up)를 제공할 수 있는지 △지급준비금시장과 단기자금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 방안은 경쟁 촉진 측면뿐 아니라 금융 안전성 측면을 함께 고려해 전체적인 국민의 후생을 증진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금융당국과 관계기관이 동일행위·동일 규제 측면에서 동(同) 업무 수행에 따른 규제가 어떻게 규율·적용돼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