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부동산 거래 10건중 4건은 무등록 불법 중개 거래로 심각한 사회문제

관리자 2023-01-26 11:15:05

국민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 건전성 확보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 강구해야


현재 거래되고 있는 전체 부동산 10건중에서 약 4건은 무등록 불법 중개 거래로 드러나 심각한 사회 문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부동산 거래 가운데 약 60%는 공식 등록된 공인중개사가 거래하는 비중이며, 직거래는 5~6%, 나머지 35% 가량은 무등록 불법 거래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세사기 예방 및 근절 결의대회']


이같은 무등록 불법 중개 거래는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고 있는 전세 사기 등 부동산 시장의 병폐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럼에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무등록 불법 중개 거래에 대한 단속 행정 인력의 부족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자체 관리 감독 권한의 부재로 실질적인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부동산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무등록 불법 부동산 중개 거래를 단속, 관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제언이다. 무등록 불법 중개 거래 현장을 파악, 대처할 수 있는 지역 공인중개사를 통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자는 대안이다.

전체 개업 공인중개사의 약 97%가 가입해 있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단속 업무 일부 위탁, 공인중개사의 협회 의무 가입 및 회원 지도 관리, 행정처분  요청 등 자정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발의되어 있다.

한편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지난 11일 임원들이 참석한 결의대회를 갖고,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한 계약서 특약 적용, -전세 사기 의심사례 적극 제보, -공인중개사 윤리규정 제정 및 교육 등 자체 전세 사기 방지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