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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檢, 'SM 주가조작 의혹' 카카오 김범수 징역 15년 구형
관리자
2025-09-02 1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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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지난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지 1년 만으로 선고는 한 달 내 이뤄질 예정이다.
결심공판 출석하는 카카오 김범수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로서 시세조종을 승인한 책임이 막중하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5억원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카카오 그룹의 총수이자 최종 의사 결정권자로 적법한 경쟁방법이 있음을 보고받았음에도 지속적으로 반대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범행 수익의 최종 귀속 주체로서 우리나라 자본시장 신뢰를 잃게 하는 중대한 행위를 했다"며 시세조종 혐의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
검찰이 확보한 증거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23년 2월 하이브의 SM엔터 공개매수를 막기 위해 조직적으로 2400억원을 투입해 SM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1100억원 가량의 SM엔터 주식을 고가매수·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300회 이상 시세조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법정에서 “SM엔터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어떤 지시도 한 적 없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특히 원아시아파트너스와의 공모 의혹에 대해서는 "전화번호조차 모르는 사이라 공모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변명을 늘어놓았다.
김 위원장은 그동안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나오지 못하다가 이날 출석해 마지막 피고인 신문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구속기소 된 뒤 같은 해 10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한편 이날 김 위원장과 공모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전현직 경영진에 대한 구형도 이뤄졌다.
검찰은 배재현 카카오 전 투자총괄대표에게 징역 12년 및 벌금 5억원,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9년 및 벌금 5억원을 구형했다.
또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와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 김태영 전 원아시아파트너스 부대표 등에게도 각각 징역 7년 및 벌금 5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5억원이 구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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