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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년 만에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 법원·금융기관 제출용은 제외

편집인 2024-09-30 14:11:13
행정안전부는 오는 30일부터 '정부24(www.gov.kr)'를 통해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시범 운영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1914년 인감증명서 제도가 도입된 이후 110년 만의 일이다.




30일부터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받는 경우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고,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는 제외된다.


행안부는 시범운영 기간 시스템 안정화를 거친 후 11월 1일부터 본격적인 온라인 발급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난해 기준 인감증명서는 2984만통이 발급됐다. 용도별로 보면 부동산 매도용 134만통(4.5%), 자동차 매도용 182만통(6.1%), 일반용 2668만통(89.4%)이다.

가장 발급 건수가 많은 일반용은 부동산 등기, 채권 담보 설정, 공탁 신청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거나 대출 신청 등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재산권과 관련성이 높은 유형이 있다.

그 외 면허 신청, 보조사업 신청 등을 위해 행정기관에 제출하거나 경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재산권과 관련 없이 신분 증명 등을 위해 사용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송무·등기(후견등기는 제외)·공탁·집행 등을 위해 법원에 제출하려는 경우와 예금·대출·보험·증권 등 금융상품 거래 등을 위해 금융기관에 제출하려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에 따라 일반용 인감증명서의 20% 수준인 약 500만통의 인감증명서는 앞으로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온라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PC로 정부24에 접속해 전자서명(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과 휴대전화 본인인증 등 복합인증을 거친 뒤 발급 용도와 제출처를 기재해서 신청하면 된다. 인감증명서는 바로 발급되며 인쇄해 사용이 가능하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는 정부24 회원 가입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발급 사실은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또는 휴대전화 문자로 본인에게 통보된다.

인감증명서 현장 발급은 위임장을 받은 대리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정부24 발급은 온라인 특성상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행안부는 위·변조를 막기 위한 검증 장치도 도입했다. 정부24에서 인감증명서 상단에 있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를 입력하거나, 정부24 앱 또는 스캐너용 문서확인 프로그램으로 하단에 있는 바코드를 스캔하면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초 단위까지 발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확인필 진본마크, 시각장애인·저시력자 등을 위한 음성변환 바코드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