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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기반 사법시스템 구축' 본격화... 재판의 신속ㆍ공정ㆍ투명성 확보

관리자 2025-05-08 19:08:28

4월 28일,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출범... AI 기술 활용 재판업무 혁신
사법부 AI기술 도입 방향 심의, AI 개발사업과 로드맵 점검, 관련 법령 개정 검토


인공지능이 재판하는 AI 판사 시대가 실현될 수 있을까.

법원행정처는 재판의 신속ㆍ공정ㆍ투명성 확보를 목표로 AI 기반 지능형 사법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AI 기술을 활용한 재판업무 혁신을 위해 법원행정처장 자문기구로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가 4월 28일 출범했다.

세계 각국의 사법부가 AI를 활용한 재판 시스템 도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사법부의 사법정보화 분야 선도적 지위, 사법 효율성, 투명성, 접근성을 위한 대처가 출범 배경이다.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이숙연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법ㆍ정책ㆍ사회 분야 위원 3명, 기술ㆍ서비스ㆍ개발연구 분야 위원 4명으로 구성됐으며, 사법부 AI 도입을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담당한다.

위원회는 먼저 사법부 인공지능 기술 도입 방향과 우선 순위를 심의하고, 현재 진행중인 AI 개발사업과 로드맵을 점검한다.

이어 개인정보보호 등 사법부 인공지능 도입에 필요한 법령 해석 및 입법 제안 검토, 대법원 규칙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방향 검토, 판결 등 사법 데이터의 인공지능 기술 활용 등을 검토한다.

또한 국민의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 보장 및 사법 접근성 제고 등 대국민 사법서비스 기능 강화를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점검한다.

위원회는 AI 기반 사법정보화 추진을 위한 체계적 로드맵 수립, AI 기술 도입을 통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등 '25년 연중 장기 로드맵 및 파일럿 프로젝트를 제안할 계획이다.

한편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위원은 대규모 언어모델 등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우수한 법원 내부 및 외부 인물로 구성됐다.

위원장인 이숙연 대법관은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교수와 법원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위원은 한국인공지능법학회 부회장인 권창환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 김명주 AI안전연구소 소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윤성로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이은주 서울대 인공지능신뢰성연구센터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 최재식 카이스트 AI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