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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고 그런 사이'...술자리서 상관 뒷담화한 부사관 '유죄'
관리자
2025-05-08 19: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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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상관이 부적절한 관계에 있다고 암시하는 말을 한 부사관에게 군형법상 상관명예훼손죄가 최종 확정됐다.
이해를 돕기 위해 챗GPT가 생성한 이미지
대법원 형사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2025도456).
A 씨는 부대 내 다른 부사관 2명과 함께한 술자리에서 피해자 B 씨를 두고 "주임원사와 그렇고 그런 관계다"라고 언급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군사법원에 기소됐다.
주요 쟁점은 '발언의 공연성'이었다. 즉, 해당 발언이 특정 소수만이 아니라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는지가 핵심이었다.
1심을 담당한 제3지역군사법원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역시 "A 씨의 발언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었고, A 씨 본인 역시 이를 용인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며 1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히 남녀 간 부적절한 관계에 관한 발언은 일반적으로 쉽게 퍼질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군 조직의 폐쇄적인 특성상 더 빠르게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또한 "A 씨와 함께 있던 다른 부사관들과의 친밀도가 매우 민감한 발언의 비밀을 지킬 만큼 높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타당하며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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