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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 고성 앞바다서 멸종위기종 5.2m 밍크고래 혼획…6천만원에 위판

편집인 2024-11-18 11:28:56
강원 고성군 앞바다에서 밍크고래 1마리가 혼획돼 6000만원에 위판됐다. 혼획은 본래 목적이 아닌 종이 섞여 잡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고성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사진/속초해경 제공


10일 속초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0분쯤 고성군 대진항 동방 약 5㎞ 해상에서 6.67t급 자망 어선 A호가 양망 작업 중 고래를 혼획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약 5.2m, 둘레 약 2.41m, 무게 약 1.5t으로, 해경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문의한 결과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고래에서 작살 등 불법 어구에 의한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날 밍크고래는 6000만원에 위판됐다. 밍크고래는 고래류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지정한 해양 보호 생물에 해당하지 않아 위판이 가능하다.

밍크고래는 국제 멸종위기종이다. 적색목록(IUCN)에 관심 대상(LC)으로 분류돼 있다. 1993년 체결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국제 멸종위기종의 고의적인 포획은 금지돼 있다.

현행법상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할 경우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또 불법 포획한 고래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단,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예외다. 죽은 채로 혼획돼 발견되는 밍크고래는 거액에 팔려 이른바 '바다의 로또'라고 불린다.

바다 한 곳에 그물을 쳐 놓고 지나는 고기떼를 잡는 정치망(定置網)에 걸린 고래는 의도치 않게 포획된 '스스로 굴러 들어온 행운'인 셈이다.

지난 5월과 9월에도 울산 방어진(6.1m, 3.1t)과 강원도 양양 앞바다(길이 6.1m, 둘레 3.05m, 무게 2t)에서 수컷 밍크고래가 혼획돼 6100만원과 8000만원에 위판된 바 있다.





강원 양양에서 혼획된 대형 밍크고래




고래류 처리확인서


6월에는 경북 경주 앞바다에서 길이 7.8m에 달하는 수컷 밍크 고래가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돼 해경은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가 발급됐다. 이후 밍크고래는 구룡포 수협에서 8300만 원에 위판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말경에는 포항해양경찰서가 항공기까지 동원한 작전을 통해 불법 고래 포획 2개 조직, 일당 55명을 일망타진했다는 뉴스도 있었다.

해경에 따르면, 검거된 불법 포경 조직은 포경선 6척과 운반선 3척으로 1월부터 6월까지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한 밍크고래는 17마리로, 시가로 16억원 상당이다.

해경 관계자는 “고래류 불법 포획 범죄 발견 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며 “해안가 및 해상에서 조업 중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해경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