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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품으로 상속세 첫 납부 …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 반입
편집인
2024-10-11 10: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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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술품이나 문화재 등 문화유산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는 물납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낸 사례가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 최초의 물납 미술품 4점이 8일 국립현대미술관 수장고에 반입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물납된 미술품은 올해 1월 서울 서초세무서에 물납 신청된 10점 중 4점이다.
서초세무서가 신청 내역을 통보함에 따라 문체부는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와 민간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의위를 거쳐 10점 중 4점에 대해 물납 필요성을 인정했다.
미술품 물납 첫 사례 4점 중 쩡판즈의 초상 작품.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물납된 미술품 4점은 중국 대표 작가 쩡판즈(曾梵志·60)의 ‘초상(1·2)’과 1988년 서울올림픽 미술감독을 맡았던 이만익(1938~2012)의 ‘일출도’, 추상미술의 거장인 전광영(80)의 2008년작 한지 조각 ‘집합(Aggregation)이다.
쩡판즈 작품은 이번 물납으로 국립현대미술관이 처음으로 소장하게 됐다. 쩡판즈는 이른바 ‘중국 현대미술 4대 천왕’ 중 한 명으로, 중국 사회 혼란상을 가면을 쓴 모습으로 표현한 ‘가면’ 시리즈로 잘 알려진 작가다.
쩡판즈의 유화 ‘최후의 만찬’은 2013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서 2330만달러, 당시 환율로 약 250억원에 낙찰돼 아시아 현대 미술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번에 물납된 쩡판즈 작품 2점은 올해 4월 케이옥션 경매에 각각 추정가 11억5000만~15억원에 나왔으나 경매 전 출품이 취소된 바 있다.
이만익 ‘일출도’. 사진 제공=문체부
문체부는 “납세자가 물납 신청한 미술품 중 학술·예술적 가치와 활용도, 작품 보존 상태 등을 검토해 물납 적정성 여부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납제는 상속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고 현금·주식 등으로 이를 충당할 수 없을 때 적용 가능하다.
화가 파블로 피카소의 유족 측이 "상속세를 미술품으로 대납하게 해달라"고 프랑스 정부에 요청해 탄생한 파리 피카소미술관. /피카소미술관 홈페이지
프랑스, 영국, 네덜란드 일본 등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운용한다. 특히 프랑스는 상속세, 증여세, 보유세 전반에 걸쳐 미술품 물납이 가능하다. 프랑스는 피카소의 작품을 물납받아 ‘피카소 미술관’을 열었다.
비 온 뒤 인왕산에서 안개가 피어오르는 순간을 포착한 '이건희 컬렉션’ 대표 작품인 정선의 ‘인왕제색도(국보216호)'
한국에서는 2020년 5월 간송미술문화재단이 보물 불상 2점을 경매에 내놓은 것을 계기로 문화유산·미술품 상속세 물납제 도입 주장이 본격화됐다. 이후 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 유족의 ‘이건희 컬렉션’ 기증을 전후해 물납 허용 요구가 거세졌다.
2021년말 국회에서 2023년 1월 1일 이후 상속 개시분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상속세를 미술품이나 문화재로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물납 특례가 포함된 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문체부는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내는 첫 사례가 나옴에 따라 앞으로 이 제도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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