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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걱정 없다 ...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절세단말기' 허위 광고 주의보

관리자 2024-07-24 13:49:31

적발 시 부가가치세 가산세 '최대 40%'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절세단말기' ‘합법적 절세수단' 등 광고를 보고 세금, 4대 보험료 등을 줄이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인 B법인과 계약을 체결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PG)에서 제공한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해 매출을 누락한 사례 구조도. 국세청

이후 미등록 PG 결제대행 단말기로 신용카드 결제를 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땐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B법인은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다, 부가세와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A씨의 홈택스 매출액에는 미등록 PG 단말기로 올린 금액은 집계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B법인의 미등록 PG 혐의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가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 A씨에게 수천만 원대 부가세를 추징했다.

최근 ‘절세단말기’로 가장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탈세 행위 광고가 온라인에서 성행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절세단말기’, ‘합법적 절세수단’ 등 허위 광고로 자영업자로부터 과도한 수수료(약 7~8%)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한다고 파악했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실제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영위하면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않는 업체다. 결제대행 시 국세청에 결제대행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가맹점 매출 은닉을 부추긴다.

국세청은 특히 일부 자영업자의 경우 ‘절세단말기’ 사용이 불법임을 알고도 미등록 결제대행 업체의 영업 행태를 악용해 세금 등을 탈루하는 경우가 있다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사업자는 무신고·과소신고할 경우 최대 40%의 가산세를, 납부 지연의 경우 미납일수 당 0.022%(연 8.03%)의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 부가세 신고 내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과 미등록 혐의 결제 대행 업체의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 등 공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