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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국민연금 내고도…연금 한 푼 못 받고 사망한 장애인 6100명
편집인
2026-10-19 11: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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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고도 수급 연령에 도달하지 못해 노후 급여를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채 숨진 장애인이 최근 5년간 6100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13일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따르면, 최근 5년간 노령연금 수급 연령이 되기 전에 사망한 등록 장애인은 총 1만326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6.0%인 6100명은 최소 가입기간인 120개월을 충족하고도 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기 전에 숨졌다.
이들 6100명의 사후 처리 현황을 보면, 유족연금으로 전환된 경우가 4281명이었으며 766명은 사망일시금을 받고 종결됐다. 그러나 아직까지 급여 청구조차 하지 못한 자도 1053명에 달해 관련 고지 및 안내 체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망 당시 장애 정도를 보면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중증 장애인이 8731명으로 전체의 65.8%를 차지했다. 경증 장애인 사망자 4532명보다 약 1.9배 많았다.
장애 유형별로는 뇌병변장애가 2612명으로 가장 많았고, 신장장애 2502명, 정신장애 993명, 지적장애 779명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사망자가 6678명, 40대 이하도 3758명에 달했다.
중증 장애인은 연금 수급에 필요한 가입기간을 채우는 것부터 쉽지 않은 실정이다. 올해 6월 기준 이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04개월(8년 8개월)로 최소 기준인 120개월에 못 미쳤다.
보험료 산정 기준인 평균 기준소득월액 역시 171만 4460원에 그쳐 경증 장애인(276만 2349원)의 62% 수준에 그쳤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탄광 근로자나 선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하는 '특수직종 근로자'가 신체 노화와 노동 특성을 감안해 일반 가입자보다 5년 일찍(올해 기준 만 58세) 노령연금을 받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중증 장애인에게는 이런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장애인의 수급 연령을 낮추기 위한 정책 검토도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중증·발달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낮추는 방안과 관련해 시뮬레이션이나 재정 추계 등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관련 시범사업을 검토한 이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연구원은 현재 조기 수급의 타당성과 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살펴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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