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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삽탄 상태' 경계근무 1군단만 아니었다…육군 2·3·5군단·해병대 2사단까지

편집인 2026-10-07 13:37:47

지작사 기관경고·합참 개선 처분 방침
1군단장 등 지휘관 개인 징계는 안 해


전방 경계작전을 담당하는 육군 군단 곳곳에서 개인화기나 공용화기에 실탄을 삽탄하지 않고 경계근무를 해온 사실이 국방부 점검 결과 확인됐다.





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8월부터 전방부대를 대상으로 탄약 휴대 및 경계작전 실태를 점검했다.

점검한 결과, 최전방 소초(GP)와 일반전초(GOP) 경계를 담당하는 육군 1·2·3·5군단에서 개인화기 또는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수도군단 지시를 받아 해안·강안 경계를 담당하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미삽탄 경계 사례가 파악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GP·GOP 등 전방지역에서 경계작전을 수행할 때 화기에 실탄을 삽탄한 상태로 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1군단은 GP·GOP에서 K2 소총 등 개인화기와 K6 중기관총·K4 고속유탄발사기 등 공용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했다. 2군단은 GP·GOP의 K16·K15 기관총과 K6 중기관총 등 일부 공용화기에 실탄을 넣지 않았다.

3군단은 ‘전투 실험’을 이유로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간 공용화기를 미삽탄했고, 예하 22사단 GP에서는 개인화기까지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사례가 확인됐다.

5군단은 군단장 지시에 따라 자체 지침서를 개정하는 등 절차를 거쳐  K2 소총을 제외한 일부 GP·GOP 화기를 미삽탄 상태로 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부 GP가 북한군과 직접 마주 보는 형태가 아니라는 현장 상황 등을 고려해 탄약을 별도로 휴대하더라도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지시를 받는 해병대 2사단에서도 해안·강안 경계 과정에서 유사 사례가 확인됐다. 결국 서부전선에서 동부전선, 해안·강안까지 문제가 특정 부대에 국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국방부 측은 “점검 시점 기준으로 지침서 개정이나 관련 근거 공문 없이 일부 부대에서 일부 화기를 휴대(미삽탄)로 운영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삽탄 원칙을 어긴 1·2군단과 3군단 예하 22사단, 전방부대의 경계작전을 지휘하는 지상작전사령부에는 기관경고를, 군 전체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에는 업무체계를 보완하도록 개선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반면 이번 논란으로 직무배제됐던 한기성 1군단장을 포함해 관련 지휘관과 참모들에게 별도의 개인 징계는 요구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