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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귀속 연말정산 '1억 이상' 환급 직장인 195명…1인당 3억730만원

편집인 2026-10-07 13:30:14

대상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 환급
1억 이상 추가납부 직장인 1794명…1인당 2억2621만원


연말정산에서 1억원 넘게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195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3억원을 넘었고, 2년 전보다 인원수는 38%, 환급액은 2.5배 늘었다.




챗Gpt.


반대로 1억원 넘게 추가로 낸 직장인도 1794명에 달했다. 연말정산 고액 환급·추가납부 사례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과세당국의 원전 징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세청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제출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현황(2022~2024년 귀속)’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1억원 초과 환급자의 환급세액은 599억원이었다.

1억원 초과 환급자는 2022년 귀속 141명에서 2023년 171명, 2024년 195명으로 늘었다. 환급세액도 같은 기간 240억원에서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고, 1인당 환급액은 1억7048만원에서 3억730만원으로 커졌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2107만8535명 가운데 1485만4954명(70.5%)이 세금을 돌려받았으며 환급세액은 12조5865억원이다. 반면 377만2299명(17.9%)은 세금을 더 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4181억원이었다.

환급액 기준 상위 0.1%(1만4854명)가 받은 환급세액은 4401억원으로 1인당 2963만원이다. 이들의 총급여(비과세 소득을 뺀 근로소득)는 8조3807억원(1인당 5억6420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대로 연말정산에서 추가납부세액이 1억원을 넘은 직장인은 1794명이었다. 이들의 추가납부세액은 4058억원으로, 1인당 2억2621만원이다. 

전체 추가납부 인원은 2023년 귀속 354만4553명에서 2024년 377만2299명으로 6.4% 증가했고, 추가납부세액은 4조91억원에서 4조4181억원으로 10.2% 늘었다. 

1인당 평균 추가납부액은 2022년 107만8000원, 2023년 113만1000원, 2024년 117만1000원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대다수 근로자의 환급액은 수십만원대에 그쳤다. 2024년 귀속분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7000원이었으나 중위 환급액은 36만7000원으로 평균이 중위값의 2.3배였다. 소수 고액 환급자가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