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사진) 국세청장이 25일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명백한 탈세행위”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다.
임 청장은 25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 중이며, 사주일가의 사적 유용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국민들께서는 주말 골프장이나 리조트에 세워진 연두색 번호판의 초고가 스포츠카를 보며 ‘저 차량이 정말 업무용일까’라는 의문을 가져보신적이 있을 것”이라며, "실제로 일부 자산가는 수억원대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한 뒤 가족 외출, 골프, 유흥업소 방문 등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를 회사 비용으로 처리해 세금을 탈루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슈퍼카를 개인 돈으로 굴러야지, 회사 돈으로 사적 비용 처리하는 것은 그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 즉 여러분의 세금으로 부담해 주는 것과 같다”고 덧붙였다.
임 청장은 이런 행위가 도덕적 해이에 그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슈퍼카를 회사 명의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는 행위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닌 명백한 탈세행위"라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영국 등 주요국에서는 회사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것마저도 사적 사용으로 보아 과세하는 등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0년에도 대규모 세무조사가 이뤄졌고, 8000만원 이상 고가 법인차에 연두색 번호판을 의무화하는 제도까지 도입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연두색 번호판 자체가 일종의 부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법인 명의 고가차 구매는 되레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법인 명의 신규 등록 차량은 2023년 5만1542대에서 2024년 3만3960대로 줄었다가 지난해 3만9429대로 반등했다.
임 청장은 “과거 세무조사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가 법인차량의 사적 유용 행태가 적발된 기업은 다른 유사법인 대비 추징세액이 큰 경우가 많았다”며 강력한 대응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그는 “법인차량 사적사용과 같은 사주일가의 비정상적 행태는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기업 전반의 탈세위험을 보여주는 중요한 신호”라며 “국세청은 현재 고가 법인차량의 취득·운행·비용처리 내역 등을 철저히 분석 검증하고 있으며 사주일가의 사적유용 혐의가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