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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기준 8억으로'?與,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논의

편집인 2026-03-03 13:33:20
23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종오·손솔 진보당 의원, 참여연대는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의실에서 '똘똘한 한 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기준을 현행 12억원에서 8억원 수준으로 대폭 낮추고 과세표준을 깎아주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폐지해 세 부담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남산에서 본 서울 아파트 전경.


발제를 맡은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여야 한다"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제시했다. 

임 교수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기준(양도가액 12억원 이하)에 대해 "왜 12억이냐, 무슨 근거로 정하느냐"며 "중위가격의 일정 배수로 객관화해야 한다.

현재 중위가격이 약 4억원이므로 2배로 하면 8억원 정도가 된다"고 강조했다. 1세대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2008년 9억 원에서 2021년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임 교수는 보유세에 대해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니까 현재 주택은 시세의 30% 정도가 과세표준"이라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실화 내지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종합부동산세는 장기적으로 재산세로 통합해야 한다고 했다. 재산세 구간을 늘리고 중위가격 초과 주택에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종부세와 같은 경제적 효과를 얻으면서 이중과세 논란을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주장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80%는 사실상 이사 페널티로 작용해 주택의 거주 기능보다 투자자산 기능을 강화시킨다"며 2년 거주 1주택 양도소득세(실효세율 6%대)와 근로소득세율(약 35%) 간의 조세 불형평성을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10년간 양도소득 10억원이 발생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0.5~6.1%지만, 같은 기간 10억원을 번 근로소득자는 11.2~35.0%를 내야 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하며 "이 격차를 교정해야 '똘똘한 한 채' 문제가 풀린다"고 했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보유세를 인상해도 주택 가격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일각에선 주장하는데, 실증 연구를 보면 보유세를 올렸을 때 주택 가격은 떨어진다는 결과가 다수"라고 말했다.

이어 "보유세 인상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분도 미미하거나 없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세금만으로 집값을 때려잡긴 어렵지만 세금이 집값을 낮추는 순기능을 무시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3일 국회에서 참여연대와 진성준·윤종오·손솔 의원 주최로 '똘똘한 한채의 역설, 부동산 세제 정상화 좌담회'가 열렸다. 


김원장 삼프로TV 진행자는 "시세 20억원 아파트의 재산세가 약 370만원으로 실효세율이 0.19%에 불과하다"고 했다. 월로 치면 30만원 수준으로, 보유 부담이 사실상 없으니 팔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어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층 자산의 83.66%가 부동산에 쏠려 있다"며 세대 간 자산 불평등 현상을 꼬집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서울 핵심 지역 주택을 보유하는 현상에 대해 "투기적이어서가 아니라 시장경제 원리상 합리적인 선택이기 때문"이라며 "보유세가 낮고 장기보유·고령자 공제까지 있어 소득이 줄어도 주택을 유지하는 게 유리한 구조인데 이 구조를 깨야 한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는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확정한 뒤 열렸다. 유예가 종료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배제된다.

재경부가 진행 중인 보유세·거래세 조정 연구용역 결과가 올해 하반기 세법 개정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보유세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