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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SK하이닉스 성과급, 퇴직금에 반영할 임금 아니다'…삼성전자와 달라
편집인
2026-02-23 1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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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단체협약·급여 규정 성과급 지급 의무 미명시
삼성전자, 취업규칙 지급기준 명시
SK하이닉스가 지급해 온 생산성격려금(PI)과 이익분배금(PS)은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2일 SK하이닉스 퇴직자 2명이 사측을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SK하이닉스가 취업규칙과 단체협약, 노동 관행 등에 의해 경영성과급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근로의 대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영업이익에 따른 경영성과급은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또는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임금성을 부정했다.
원고들은 SK하이닉스가 생산성 격려금과 초과이익분배금 등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2019년 1월 미지급분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임금을 일당으로 산정한 금액이다. 이를 기준으로 근속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0일 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산정해 지급한다.
1, 2심 재판부도 SK하이닉스의 경영성과급은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단체협약이나 급여 규정 등에 성과급 지급 의무가 명시돼 있지 않고, 지급 여부와 조건도 매년 노사 합의에 따라 달라졌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달 대법원이 판단한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와 다르다.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삼성전자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일부 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급 규모가 사전에 어느 정도 확정된 고정적 금원인 점, 사업부별 재무성과·전략과제 이행 정도 등이 지급기준이 된다는 점을 근거로 했다.
삼성전자의 경우 취업규칙에 지급기준이 미리 정해져 있고, 성과급 일부가 근사업부별 경제적 부가가치 발생 여부와 규모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판단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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