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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보유 토지, 여의도 면적 92.4배…4년새 20% 증가

편집인 2025-10-13 13:45:46

필지 기준 중국인, 면적 기준 미국인 최다 보유
토지 총공시지가 33조4000억원 수준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가 4년 만에 20%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필지 기준으로는 중국인이, 면적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가장 많았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아파트 전경. 


최근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소유 토지는 지난 2020년 15만7489필지에서 2024년 19.6% 증가한 18만8466필지로 집계됐다.

면적으로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지난해 2억6790만㎡까지 증가했다. 지난해 기준 외국인 보유 토지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4배다.

이에 따라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 총공시지가는 33조4000억 원으로 2020년 31조4000억 원 대비 2조 원(6.4%) 증가했다.

국적별 토지 보유 현황을 보면 필지 수로는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다. 보유 면적은 2121만㎡다.

면적으로 보면 미국인이 총 1억4331만㎡(53.4%)를 보유해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였다.

용도별로는 아파트가 5만1738필지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상업용지(1만3059필지) △단독주택(1만2482필지) △레저용지(6784필지) △공장용지(4719필지) 순이었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부터 외국인 투기수요 유입과 시장 교란을 차단하기 위해 서울전역 등을 외국인 토허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서울시 전역, 경기도 23개 시·군, 인천 7개 구 대상이다.

외국인이 이들 지역 내 토지 면적 6㎡ 이상의 주택(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주택 및 아파트)을 매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2년 실거주를 해야 한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도 선별해 기획 조사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