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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주주 보호' 첫발 상법 개정안 통과...'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제외

편집인 2025-07-09 14:49:08
상법 개정안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4월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당시)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도입이 무산된 지 3개월 만이다.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외국인 투자금이 국내 증시로 유입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 (주주충실의무) ▷전자 주주총회 도입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 제한(3%룰)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독립이사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사에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주주의 합산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 룰’과 전자주주총회 도입도 포함됐다. 현재는 사내이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출할 때만 ‘3% 룰’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했다.

당초 상법개정안 쟁점 중 하나였던 ‘집중투표제 의무화’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집중투표제는 기업 이사를 선임할 때 보유주식 1주 당 선임할 이사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이사 세 명을 뽑을 때 주식 1주를 가진 주주는 세 표를 행사할 수 있고, 이를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다. 후보별로 1주당 1표씩 행사하는 방식이 아니다.

이로 인해 주주가 각 이사에게 투표권을 집중시킬 수 있도록 법으로 강제함에 따라 소액주주도 특정 이사를 선임할 기회를 제공한다. 집중투표제는 사외이사 감사위원 확대와 함께 향후 공청회를 열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됐다.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 통과 소식에 국내 증시는 상승세를 기록했다. 3일 코스피지수는 3116.27포인트로 장을 마감하며 사상 최고치(종가 기준)를 경신했다.

코스닥지수도 793.33포인트를 기록하며 6월 25일(798.21포인트) 이후 6거래일 만에 790포인트대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다.

하나은행과 미래에셋 등 증권가는 “기업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주주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