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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아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 7월 21일부터 지급
편집인
2025-07-09 14: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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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상점을 둘러보고 있다.
이날 정부는 “1차 소비쿠폰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5만원 상당을 전 국민에 지급하겠다”라며 “2차로 국민 90%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발표안에 따르면 소비쿠폰 1차 지급 대상은 전 국민이다. 소비쿠폰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전 국민 1인당 15만 원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 기간은 7월 21일부터 약 8주간 진행되어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신청과 지급이 종료된다. 소비 쿠폰을 지급 받고자 하는 국민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민생회복소비쿠폰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고 싶으면 개인이 이용 중인 카드사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소비쿠폰을 받고 싶다면 6월 18일 기준 거주 중인 주소지 관할 지자체(동사무소 등)를 방문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등록 주소지 관할 지자체 애플리케이션(앱)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소비쿠폰은 사용 지역이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한정돼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에 해당하는 시·군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소비쿠폰이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건강보험료와 고액 자산 여부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해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 기준은 9월 중 별도 발표된다.
행정안전부는 "소득 하위 90%라는 대상은 빠르게 선별이 가능하도록 건강보험 데이터를 활용하되, 자산 보유 상태를 보완적으로 반영해 공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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