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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허가…매각 절차 본격화

편집인 2025-06-27 17:06:41
법원이 홈플러스의 회생계획 인가 전 인수합병(M&A) 신청을 허가했다. 홈플러스와 대주주 MBK파트너스는 본격적인 새 주인 찾기에 나선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홈플러스의 인가 전 M&A와 매각 주간사 선정을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매각 주간사는 삼일회계법인이다. 법원이 선임한 홈플러스 기업 회생 조사위원으로 홈플러스 또한 삼일회계법인을 매각 주간사로 신청했다.

인가 전 M&A는 스토킹호스(Stalking-Horse) 방식으로 진행된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경쟁 입찰을 붙이는 방식이다.

우선협상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까지 고려해 최종적으로 가장 높은 변제율과 인수 가격을 제시하는 원매자를 선정하게 된다.

법원은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 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18일 "임직원의 고용 보장 및 협력업체의 영업 보호, 채권자들의 채권 변제를 위해 외부 자금 유입을 추진하겠다"며 법원에 인가 전 M&A 추진과 매각주간사 선정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앞서 삼일회계법인이 법원에 제출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청산 가치는 약 3조6816억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인 2조5059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홈플러스가 보유한 부동산 등 자산이 총 6조8000억원으로 평가되면서 청산가치가 더 높게 나왔기 때문이다.

홈플러스는 채권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고 회사의 계속 영업이 가능한 조건으로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M&A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홈플러스는 재정적인 안정성을 회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개척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