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복지냐 소득이냐' ... 직원 할인도 과세 대상

편집인 2025-02-04 16:59:37

직원할인 年 240만원까지 비과세
할인 받은 제품 2년 내 되팔면 소급 과세


올해부터 임직원이 자사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한 경우 과세대상이 된다.

시가(정상거래 가격)의 20% 또는 연 240만 원까지는 비과세지만, 이를 초과할 경우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 자동차나 가전은 2년, 다른 제품은 1년간 재판매 금지기간으로 정했다.






가령, A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직원이 판매가 4000만원인 자사 자동차를 25% 할인받아 3000만원에 구입했다면 할인분 1000만원에서, 시가의 20%인 800만원은 비과세하고 나머지 200만원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지난16일,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종업원 할인혜택에 대한 명확한 과세규정이 없어 이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이 소식에 직장인들의 조세저항이 만만치 않다. 직원 복지를 건드리는 것 자체도 문제지만, 세금만 늘어간다며 불만을 토로한다. 법인세와 증여·상속세를 비롯한 대부분 세금이 감소하는데 반해 소득세만 계속 늘어난다는 비판도 잇따랐다.

'복지냐 소득이냐', 직원할인이 과세대상이 맞는지에 대한 논란이 단연 가장 크다. 직장인 커뮤니티에서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정책인데, 이런 것까지 과세해야 하나요? 왜 세금을 엉뚱한 데에 걷나요." 같은 글을 볼 수 있다. 

직원할인 판매가 가져온 문제의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일부 기업 직장인들은 사측의 구매 독려로 자사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이런 구매로 인해 개인이 세금 부담을 떠안게 되는 상황이 형성됐다. 

국세청은 해당 규정이 과도한 직원할인 판매로 문제된 기업이 스스로 관행을 시정하도록 유도하고, 관련 부처에도 요청하는 등 이같은 문제점이 공감대를 형성한 결과라고 했다. 결국 정부와 법인 간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으니 개인의 부담으로 돌아온 것이다.

적용 범위도 논란이다. '과도한 직원할인 판매 문제'는 고급자동차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가전, 의류, 화장품, 항공권, 카페커피 등 규정 적용을 받는 자사품 범위가 넓다. 이 중 고급자동차를 제외하고 '과도한' 할인이 문제된 품목이 있는지 의문이다. 

실제로 일부 현장에선 복지포인트, 직원할인의 대체방안 마련을 두고 노사 갈등이 일고 있다. 물론 정부도 직원할인 과세에 대해 나름대로 근거를 제시한다. 세법상 할인 가격은 제조원가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 소비자판매가보다 현저히 낮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과도한 할인 혜택이 일반 소비자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그 중 하나다. 자동차의 경우 재판매로 인해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의 불일치로 인한 '탈세'가 발생하는 것도 이유다. 

그럼에도 당분간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30조원 세수펑크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직장인들의 '유리지갑'만 털어 '꼼수증세'에 나섰다는 지적마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종업원 할인금액 비과세는 올해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된다.

시가는 직원과 거래한 금액이 아닌, 일반 소비자와의 정상 거래가격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만약 시중에도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면 그 할인 가격이 시가가 된다. 파손·유효기간 임박 등으로 인해 판매가 불가능한 재화는 할인가를 시가로 인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