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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독도협회,日本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에 반박 성명서 발표

관리자 2024-04-17 17:39:22

동해 '일본해가 유일 호칭' 주장


일본 정부가 16일 공개한 외교청서(한국의 외교백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독도의 아침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한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케케묵은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런 근거 없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 외무성이 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외교청서 가운데 독도와 관련한 부분. 외무성은 외교청서에서 "한일간에는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유권을 둘러싼 문제가 있지만,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확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했다.



외교청서는 특히 "일본은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수단에 의한 해결을 위해 1954년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할 것을 제안했지만, 한국 정부가 거부하고 있다"고 우리 정부를 비난했다.

아울러 동해에 대해서도 "일본해는 국제적으로 확립된 유일한 호칭"이라며 "한국이 일본해라는 호칭에 이의를 제기하지만, 이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2017년도 외교청서에서는 독도가 일본영토라는 주장만 한 것과는 달리 2018년부터는 '불법 점거 중'이라는 보다 강력한 표현을 사용해 독도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유지됐다.

해양수산부 인가 (사)대한민국독도협회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이 각의 보고를 거쳐 발표한 일본 외교청서 독도영유권 주장을 철회 촉구하는 성명서를 즉각 발표했다.





좌로부터 독도협회 권혁수 교육국장, 서울사립학교장회 이재희교장,독도협회 전일재 회장, 독도협회 정삼수 상임위원장,독도협회 나대석 교육부국장



(사)대한민국독도협회 전일재 회장은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며 일본의 어떠한 부당한 주장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국정교과서 독도왜곡에 이어 외교청서까지 독도 침탈의 야욕을 드러낸 것은 일본 정부의 그릇된 역사인식으로 결코 좌시할 수 없으며 일본의 계속되는 독도영유권 주장은 대한민국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우리 정부의 독도정책도 보다 적극적으로 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삼수 상임위원장은 "일본에 대한 굴욕적인 외교정책을 벗어나 우리 정부도 외교부에서 매번 일본 대사만 초치하는 보여주기식의 대응보다는 강력한 독도정책을 마련해 다시는 일본이 독도 영유권주장을 못하게 해야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부는 오전 서울 종로구 청사로 미바에 다이스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했다. 미바에 공사는 청사로 입장하면서 '어떤 말을 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의에 대답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