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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정보' 활용 서비스 안전성ㆍ편의성ㆍ공정성 제고

관리자 2024-04-17 17:29:36

방통위,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연계정보 일괄변환 서비스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정의


국민의 디지털 온라인 서비스 이용시 '연계정보' 활용의 편의성, 안전성,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령이 마련됐다.

연계정보(Connecting Information, CI)는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한 값으로 온라인에서 이용자 식별 및 온ㆍ오프라인 서비스 연계 등에 활용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온라인 연계정보 활용 서비스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모바일 전자고지, 금융 마이데이터 등 해당 서비스의 범위와 관리기준 등을 규정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연계정보 기반 대국민 서비스 = 방송통신위원회]


이는 지난 1월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그간 규제특례를 통해 한시적으로 허용해온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등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데 따른 후속조치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먼저, 연계정보 일괄 변환이 가능한 서비스 범위를 모바일 전자고지와 금융 마이데이터로 정의했다. 이에 따라 한시적이었던 국민 편의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이어 연계정보 일괄변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본인확인기관, 연계정보 이용기관 등 해당 사업자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에 따라, 사전 승인 심사절차와 기준 등을 마련해 연계정보 일괄변환 서비스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본인확인기관과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안전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했다.

또한 본인확인기관과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연계정보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24넌 7월 법 시행이후 연계정보의 안전한 이용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계정보는 공공ㆍ민간 분야 혁신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인 수단으로, 국민이 안심하고 혁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