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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마이데이터 2.0 추진... 국민 종합자산관리 플랫폼 기능 강화

편집인 2024-04-12 16:58:50

금융위원회, 마이데이터 정보 확대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등 개선방안 마련


정부가 국민의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종합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는 등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회사와 핀테크사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들과 금융협회, 금융감독원, 신용정보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금융연구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마이데이터 정보확대 ▷영업 활성화 ▷이용자 편의성 제고 ▷마이데이터 정보보호 등 <마이데이터 2.0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휴면예금ㆍ보험금을 포함하여 자신이 가입한 모든 금융회사 및 금융상품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자산관리 플랫폼 기능을 강화한다.

기존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자신이 가입한 금융회사를 기억하여 선택한후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절차로, 이용자가 기억하지 못하는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했다.

또한 미사용계좌가 조회될 경우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직접 해지할 수 있게 되며, 잔고를 이용자가 원하는 계좌로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기존 서비스는 미사용 계좌를 조회한 이후 계좌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회사 앱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영업점포를 방문해야만 했다.

이어 마이데이터 서비스 및 이용자 범위를 확대한다. 이용자의 자산 내역 및 소비 지출 등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상품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곤란했던 고령층, 저시력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은행 등 대면점포에서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정보 조회와 활용을 할 수 있게 추진한다. 14세 이상 청소년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없이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가입 및 계좌내역과 체크카드 등 사용 내역을 스스로 통합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이와함께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상세한 마이데이터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 맞춤형 자산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공공 마이데이터 정보를 활용한 금융 마이데이터 서비스 확대로 사업자들은 이용자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를 받아 제3자에게 마이데이터를 제공하는 경우 '안심제공 시스템(금융보안원)'에 정보를 올리면 제3자가 클라우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이용자는 제3자에게 제공된 자가 정보를 조회 및 삭제할 수 있게 하는 등 마이 데이터의 정보보호 및 보안 강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는 그동안 7차례의 TF 회의를 통해 전문가, 업계, 유관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마이데이터 서비스 이용에 대한 불편 사항 해소 및 발전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대환대출 서비스, 보험상품 비교 추천 서비스 등이 출시될 수 있었다"며 "고품질의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안전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 마이데이터는 지난 2022년 1월 전면 시행된 이후 현재 총 69개 사업자가  '24년 2월 누적기준 1억 1787만명의 가입자에게 금융정보 통합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