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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빈집 13만2000호 ... ‘빈집 정비 사업’ 본격 추진

편집인 2024-03-18 11:15:20
'1유로 프로젝트'는 유럽에서 시작된 도시재생이다.

인구 감소로 방치된 집이나 건물을 정부가 민간에 1유로에 빌려주고, 그들은 건물을 자비로 개발해 수익을 갖는 프로젝트로 2004년 네덜란드에서 첫 시작됐다.

이탈리아에서도 시칠리아(Sicilia), 칼라브리아(Calabria), 풀리아(Puglia) 등 전국 곳곳에서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 주도로 이 프로젝트가 시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시칠리아 주 중심부에 위치한 인구 약 1만1000명의 무소멜리시는 2009년 지자체 조례를 만들어 지자체 차원에서 1유로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탈리아 남부의 산골 마엔차(Maenza) 전경. 마엔차시(市)는 늘어나는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유로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


현재 한-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맞아 공공행정협력단이 방문한 이탈리아의 마엔차시는 로마에서 약 110㎞ 떨어진 지역으로 인구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 시골 도시이다.

이곳도 젊은 층이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인구소멸의 문제를 겪었다.

클라우디오 스펠두티 마엔차 시장은 '투자는 거절합니다. 이웃을 원합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조용한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021년 '1유로 프로젝트 이니셔티브'를 발표했다.

마엔차시 관계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한 다주택자는 재산세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해, 도심지역에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상대적으로 재산 가치가 낮은 주택을 팔기를 원하는 것도 이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1유로 프로젝트는 청년, 타지인, 외국인 등 다양한 사람을 마엔차시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있다.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지역 내 오래된 주택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니셔티브 발표 후 97명의 외국인이 주택 구매를 신청했고, 최종 21명의 외국인이 매수 후보자로 선정되기도 됐다.

특히 주거 용도 보다는 숙박업, 식당 등 상업 시설을 만들기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빈집 구매에 대한 우선권을 제공하여 마을의 다양성과 활력을 높이고 있다.

조건은 간단하다. 버려진 집을 자기 돈으로 리모델링만 하면 1유로에 살 수 있다. 계약 때 담보로 5000유로(약 720만원)를 내야 하지만 3년 안에 리모델링을 마치면 보증금은 되돌려받는다.

우리나라도 인구감소와 수도권 쏠림 현상 등으로 빈집이 늘어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치된 빈집 / 경관훼손


국토교통부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국내 빈집은 도시가 4만2356호, 농어촌은 8만9696호로 총 13만2052호로 집계되고 있으며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절반에 가까운 6만 1000호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감소 지역의 급속한 빈집 증가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자치단체와 협력해 빈집 문제에 실질적으로 대응하고 지역활성화 및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해 ‘빈집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낸다.

우선 올해 처음으로 정부예산 50억원을 투입해 빈집 철거와 보수, 활용 등을 지원한다. 지자체 대상으로 소유자 동의를 확보한 빈집 정비 수요조사 실시 결과 78개 시군구에서 철거 1276호를 포함해 총 1677호의 정비 신청이 들어왔다.

예산은 철거와 인구감소지역 등 우선 순위에 따라 배정해 4~5월 중 지자체가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런 수요를 감안해 추가 예산 확보 방안 검토 중이다.

세금 부담 때문에 빈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법안은 이미 개정됐다.






지난해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빈집 철거로 생긴 토지에 대한 세액을 철거 전 납부하던 주택 세액으로 인정해 주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했다.

빈집 철거 후 생긴 토지세액의 부과 기준이 되는 주택세액의 연 증가율도 30%에서 5%로 인하했다.

올 상반기 중에는 추가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 주택을 신규로 취득(1주택까지)하는 경우 기존 주택에 재산세 특례를 지속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산세 감면은 물론 인구감소지역 주택 구매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으로 종합부동산세·양도세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