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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통신 채무 통합조회 서비스 단계별 시행 … 소멸시효 조회도 쉬워져

괸리자 2024-03-14 13:59:09

금감원, 불법·부당 추심행위 근절 위한 제도개선 추진


금융소비자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번에 찾아볼 수 있는 통합조회 시스템이 마련된다. 채무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보다 신속하고 손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금융 소비자는 금융 채무는 신용정보원에서, 통신 채무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폐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해 불편함을 겪었다.




자료=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가 손쉽게 채무관리를 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에서 통신채무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오는 8일부터는 1단계로 크레딧포유 사이트에 KAIT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와 팝업을 제공한다.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5월부터는 추가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오는 9월에는 소멸시효 완성여부 정보 제공 범위 확대를 위한 신용정보원의 '채권자변동정보 시스템'을 확대 개편한다.





자료=금융감독원


현재는 채권자가 변동된 대출채권,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 대해서만 크레딧포유 등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 여부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이나 채권 양수도가 발생하지 않은 대출채권 및 카드론은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알 수 없다.

채권자 변동이 발생한 대출채권 및 카드론의 경우도 변동정보 등록에 최대 3개월이 소요돼 신속한 조회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밖에도 채무감면 사실을 안내하는 기준도 마련했다. 금감원은 앞서 지난달 말부터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 추심 업계의 부당·불법 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영업 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옹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