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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의 새로운 적 ‘저출산’…병역자원 부족 대책은

관리자 2024-02-07 19:11:20

韓 병력, 2040년 36만 명 수준... ‘시니어 아미’ 갑론을박
병역판정 기준 조정, 병역의무이행 가능 인원 확대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저출산 문제가 한국군의 새로운 적으로 떠올랐다.

미국 CNN 방송은 최근 ‘한국군의 새로운 적: 인구 추계’라는 기사를 통해 “한국은 현재 약 50만명의 병력을 유지하고 있지만 0.78명에 불과한 합계출산율은 한국에 가장 큰 적이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20년 뒤엔 필요한 병력을 충원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 11월 말 기준



한국군이 현재의 병력 수준을 유지하려면 연간 20만명이 입대해야 한다. 하지만 2022년 출생아는 25만명에 불과했다.

남녀 성비를 50대 50으로 가정할 때, 2042년 입대 가능 남성은 최대 12만 5000명에 불과한 셈이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이 주민등록인구와 생존율 등을 반영해 분석한 병력 수급 전망에 따르면, 육·해·공군과 해병대를 합쳐 현재 50만명 수준인 국군 상비병력은 오는 2039년 39만 3000명으로 40만명 선이 무너지고 2040년에는 36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CNN은 대안 중 하나로 먼저 예비군 활용안도 얘기했다. 310만명인 예비군 동원 시스템을 개선하면 병력난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예비군 중 일부를 대상으로 1년에 180일 동안 훈련을 받게 해 기술 숙련도를 높이는 시범사업이 운용되고 있다. 여성 징병제도 대안 중 하나로 거론됐다.

최근 온라인상에서 저출산에 따른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75세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senior army)'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각종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논쟁을 촉발시킨 이는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그는 지난달 31일 한겨레 기고를 통해 "여성 병역의무화 대신 젊은 중장년층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고 주장했다. 

최영진 교수는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최영진 교수는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홈페이지 캡처


시니어 아미에 찬성하는 이들은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이 꽤 선호할만한 정책이다. 어차피 현역시절 만큼 업무강도가 강하진 않을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반대하는 쪽은 “남자들은 7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가라는 거냐”, “60~70대 병사들을 간부들이 통제할 수 있나?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등의 평가를 내놓았다.

한편 우리 군도 저출생에 따른 병역 자원 급감 추세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분위기다. 

올해부터는 편평족과 난시 등 신체조건의 현역판정기준을 다소 완화한 병역판정기준이 적용된다.

체중 과다나 미달로 현역 입대 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준이 축소돼 고도미만이나 저체중으로 무조건 군대를 가야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4급 판정 신장체중(BMI) 수치가 현재 16.0 미만, 35.0이상에서 15.0 미만, 40.0 이상으로 개정됐다.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 주요 내용. 병무청 제공



굴절이상(난시)도 4급 판정기준이 현재 5.0D 이상에서 6.0D 이상으로 완화됐다. 

즉 기존보다 더 마르거나 비만인 사람, 시력이 더 나쁜 사람도 보충역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기존에는 4급 판정을 받았던 편평족 16° 이상도 현역으로, 척추측만증 25°이상 40°미만은 척추측만증 20°이상 40°미만으로 기준을 조정해 현역근무 대상인 3급 판정을 받게 했다.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여성의 성정체성을 가진 ‘트랜스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병무청은 “국방부와 협의해 최신 의료기술의 발달 등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해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일부 질환에 대해 판정기준을 조정했다”며

“반면 군의 지휘·관리 부담을 야기하는 우울·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에 대해서는 현역 판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합리적인 신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