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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층'-'동'까지 공개

편집인 2024-02-05 15:17:52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운영




차세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이 13일부터 운영된다.


13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동'(棟)과 '거래 주체'까지 확대된다.

현재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은 ▲거래금액 ▲거래유형(직거래 또는 중개거래) ▲층 ▲전용면적 ▲계약일 ▲등기일자 정보를 제공한다. 13일부터 운영하는 차세대 시스템에서는 아파트 동과 거래 주체(개인·법인·공공기관·기타)로 실거래가 정보 공개 범위가 넓어진다.

대단지 아파트내 가격 차이를 투명하게 공개한다. 주택 매도자와 매수자가 개인인지, 법인인지 또는 공공기관인지 여부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수요자들이 실거래가를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동 정보는 거래 후 등기 완료 시점에 공개하기로 했다.

동별 실거래가 공개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후 계약 체결분 중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건이다.

아파트만 공개하고 있는 등기 여부 표기는 연립·다세대 등 빌라로 확대한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상가, 창고 등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을 부분 공개에서 전체 공개로 변경한다.

토지임대부 아파트의 경우 비고란에 토지임대부임을 표기해 시세 정보를 공개하기로 했다.

거래 주체와 빌라 등기일, 비주거용 집합건물 지번 정보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약 체결 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