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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능통장 'ISA', 혜택 대폭 확대...시중자금 ISA로 이동할 듯

관리자 2024-02-01 17:17:28
정부가 올해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Individual Savings Account)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발표하면서 시중 자금이 대거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출시된 ISA는 별명이 ‘만능통장’이다. ISA 계좌 하나로 예·적금은 물론 국내 주식, 펀드, 리츠, 상장지수펀드(ETF),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자산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배당이나 이자소득에도 일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해 큰 인기를 끌었다. 비과세 혜택을 받는 의무 가입 기간은 3년, 최대 가입 기간은 5년이다.

정부는 다음 달 ISA 혜택을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자료=금융위원회



연간 납입 한도를 기존 2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두 배로 늘린다. 한 사람이 계좌당 납입할 수 있던 금액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린다.

투자자의 관심이 큰 비과세 한도도 높인다. 기존엔 '일반형 ISA'의 배당·이자소득 비과세 한도는 200만원이었다.

직전 연도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할 수 있는 ‘서민형’ ISA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일반형은 연 200만 원에서 연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연 400만 원에서 연 1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비과세 한도를 넘어서는 초과분은 9.9%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일반 금융상품이 배당·이자소득에 대해 15.4%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비교하면 낮은 세율의 매력이 상당한 셈이다.

금융위원회가 현행 제도대로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가입자와 제도 개편 후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한 사례를 비교해본 결과, 둘다 납입금액에 대해 연 4% 이자를 받았다고 가정할때 이들이 받는 세제혜택 금액은 각각 46만9000원, 103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연 최대 2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6000만원 납입, 연 4% 이자율이나 배당률 가정)한 현행 사례와 연 최대 4000만원까지 3년 납입(총 1억2000만원 납입)한 개편 이후 사례를 비교한 것이다. 은행권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수준(기본 3% 후반, 우대시 3% 후반~4% 초반)을 고려한 것이다. 가입 시점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농어민 포함), 가입 이후에는 소득 증대 시에도 만기 시까지 서민형 지속한다는 전제로 추산한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ISA는 운용 방식에 따라 일임형, 신탁형, 중개형으로 구분된다. 일임형은 가입자가 전문가에게 자산 운용을 일임하는 방식이다.

신탁형은 가입자가 계좌에 담을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한 뒤 금융기관에 운용을 맡기는 유형이다. 

중개형은 가입자가 금융상품을 고른 뒤 직접 운용하는 유형이다. 국내 상장된 개별주 투자가 가능하며 증권사를 통해서만 가입할 수 있다. 




그러나 ISA 세제 지원의 수혜자는 증권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은행권 ISA 수익률의 핵심인 전용예금 금리가 일반 예금 금리보다 낮아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면서다.

은행의 경우 신탁형 ISA가 주를 이루는데, 편입 자산 중 예·적금 비중이 96%(12조3474억 원)에 달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ISA 전용 예금 금리는 12개월 만기 기준 3.10~3.60% 수준이다. 이들 은행의 정기예금 상품 금리는 최고 연 3.50~3.90%로 ISA 전용 예금 금리보다 높다. 

반면 증권사의 ISA 가입자 수는 늘어나고 있다. 증권사 ISA 가입자 수는 지난해 11월 말 기준 388만2786명으로 1년 전(355만4996명)보다 32만7790명 증가했다. 특히, 투자중계형 ISA의 경우 350만1429명에서 383만3502명으로 33만2073명이 유입됐다.





자료=금융투자협회


ISA 전체 가입금액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 은행이 13조6325억 원으로 증권사(9조5319억 원)에 비해 높지만, 1인당 1계좌 가입이 원칙인 ISA의 특성상 고객 이탈이 가속화될 경우 유출될 자금의 규모도 클 수밖에 없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앞으로 예금금리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투자 수익을 크게 내고 싶은 고객들이 증권사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다만 정기예금의 경우 이자소득의 15.4%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ISA 전용 예금은 비과세이기 때문에 은행 ISA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