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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보다 악랄한 통장 인질극 '통장묶기' ... 케이뱅크 즉시해제 도입, 타 금융사는?

편집인 2024-01-29 11:25:03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통장묶기’가 성행하면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통장 묶기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거래를 동결시키는 ‘금융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신종 사기 수법이다.

‘핑돈(피싱 피해금)’, ‘통장 협박’ 등으로도 불린다. 금융회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보이스피싱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정지 시킨다.

이후 통장묶기에 당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현금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신고를 취하하는 식이다. 만약 현금 요구를 거절할 경우 피해자는 최대 수개월 동안 금융거래가 불가능해진다.

현재 통장묶기에 당해 동결된 계좌를 풀려면 피싱 피해자와 통장 묶기 피해자가 서로 합의하는 수밖에 없다.

경찰과 은행은 양쪽 피해자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원만하게 문제가 해결되도록 중재하고, 금감원은 빨리 조정이 성립되도록 감독하는 등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누군가 의뢰를 받고 원한 있는 사람의 계좌에 돈을 보낸 다음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해 계좌를 묶어버리는 ‘통장 묶기 복수 대행’ 서비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상황 속 케이뱅크가 금융권 내에서 유일하게 즉시해제 제도를 도입했다.

케이뱅크는 고객이 통장묶기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검증절차를 거쳐 1시간 이내에 지급정지를 풀어준다. 고객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예컨대 보이스피싱범으로부터 20만원이 입금돼 계좌가 지급정지된 경우, 20만원만 묶어두고 나머지 모든 금융거래는 풀어주는 식이다.

케이뱅크의 선제적인 대처로 통장묶기에 대한 대응 방안이 나오면서 다른 금융사들이 미온적인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