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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보이스피싱 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49만명 이용…'금융사기 예방 효과'

편집인 2024-01-22 14:27:00
보이스피싱 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가 출시된 지 1년 만에 이용건수가 49만건에 달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때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계좌를 조회하고, 계좌의 지급을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2년 말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를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에 출시했다. 서비스는 작년 1월 모바일앱으로도 출시됐다. 

이어 작년 7월에는 보이스피싱 등 사기에 취약한 고령층 및 디지털 소외계층의 서비스 접근 편의성 제고를 위해 서비스 신청채널을 온라인에서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 오프라인까지 확대하는 2단계 운영방안을 마련해 실시한 바 있다.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 이용건수는 신청 채널을 오프라인으로 확대한 이후 월평균 이용건수가 증가했다.





금융위원회 제공


작년 하반기 월 평균 이용 건수 7만7000건 중 94.7%에 해당하는 7만3000건이 오프라인 채널(영업점?고객센터)을 통한 이용이었다.

현재 은행(19개사), 증권사(23개사), 제2금융권(7개 업권)에서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어 계좌를 발급하는 거의 모든 업권의 영업점 및 고객센터에서 본인 명의 계좌의 일괄지급정지 신청이 가능하다.





서비스 이용 가능 금융 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제공


향후 14개 증권사가 서비스에 추가 참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결제원과 함께 서비스 이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불편 사항을 개선하는 등 금융소비자가 날로 진화하는 금융사기로부터 적극적으로 재산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