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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 내년부터 은행도 최대 50% 배상

편집인 2024-01-04 16:44:33
내년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손실을 입은 금융소비자는 은행에 바로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월 금감원과 19개 은행은 비대면 금융사고예방을 위한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 시행과 사고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기준(비대면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의 이행을 약속하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신청대상 금융사고는 오는 2024년 1월 이후부터다.

피해발생 본인계좌가 있는 은행에 배상 신청이 가능하며, 은행의 사고조사(피해사실 및 피해환급금액 확인 등),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비율 결정, 배상금액 지급 순으로 배상절차가 진행된다.

피해자는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돼 있는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배상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신청서(해당 은행 발급) △통신사기 피해환급금 결정내역확인서(금감원 발급) △필수 증빙서류(수사기관 결정문, 경위서 등) △통화·문자메시지 내역 등 기타 증빙서류 등이 필요하다.

필수 증빙서류 및 보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피해배상 절차가 지연될 수 있고 필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지급신청이 종결될 수도 있다.

배상비율은 이용자가 개인정보를 휴대폰에 저장하거나 사기범에게 제공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사고발생에 기여한 경우 이 점을 고려해 제한적으로 책정된다.

반대로 피해자가 은행이 제공하는 사고예방 장치를 이용했거나 사고 발생을 인지한 즉시 은행에 해당 사실을 통지하는 등 피해예방 노력을 한 경우 배상비율이 상향될 수 있다.

아울러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 책임분담기준 시행에 대비해 FDS 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FDS 고도화를 진행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한달간 FDS 탐지룰을 선적용한 일부 은행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본 결과, 총910건의 이상거래 탐지를 통한 약 21억원의 피해예방 효과가 확인됐다.

한편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기는 갈수록 더 지능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주요 표적이 고령층뿐 아니라 청소년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20대 이하의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020년 4009건, 2021년 4251건, 2022년 6196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