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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은퇴족…국민연금 담보 '실버론' 인기

편집인 2023-10-24 16:55:34

최대 1000만원...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용도로
기초수급자도 국민연금 담보 대출길 열릴 듯


노후에 긴급하게 급전이 필요한 은퇴자 중 국민연금 '실버론'(노후 긴급자금)을 찾는 사람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국민연금 수급자에 나간 실버론 대출 규모는 총 262억 8550만 원 규모로 집계됐다. 

올해 상반기 실버론 대출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7% 늘었다. 대출 건수로 따지면 지난해 상반기 3793건에서 올해 상반기 4189건으로 약 10%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연 2.5%에 미치지 못하던 실버론 금리가 올해 상반기에는 최고 연 3.97%까지 치솟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는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실버론은 매 분기 5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연동해 변동금리를 적용하는데 고금리가 지속되면서 실버론 금리 역시 연 3%대 후반으로 급등했다.

실버론은 국민연금공단이 만 60세 이상 수급자에게 낮은 금리로 대부해줌으로써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는 취지로 시행된 제도다.

특히 신청 후 1~2일 사이에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은행보다 낮은 이자율 등 대출 조건이 편리하다.






현재 실버론의 대출 용도는 전월세 자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제한돼 있다.

본인이 받는 연간 연금 수령액의 2배 이내(최대 1000만원)에서 실제 필요한 금액을 빌릴 수 있다.

상환방법의 경우에는 매월 연급지급일에 본인의 연금 지급액에서 이자금 만큼의 금액이 감액된다. 

상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며 원금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하고 또한 거치기간을 1년 또는 2년 선택하셨을 경우 최장 7년 안에 상환하면 된다.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 지침에 따르면 실버론의 대상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연금 수급자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비롯해 국민연금기금에서 지급받은 대부금 상환이 완료되지 않은 자, 외국인 및 재외동포,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장애4급 수급자 등은 제외된다. 

한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은 국민연금 수급자라도 실버론을 받을 수가 없으나 이를 허용하는 것을 보건복지부가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을 실버론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 연구를 의뢰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민연금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실버론) 대상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국민연금 수급자를 포함하도록 권고했다.

인권위는 실버론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그렇지 않은 연금수급자를 다르게 대우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평등권 침해에 의한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초수급자들 상황과, 이들을 실버론에 포함시킬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 관련 보완책 등에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