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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2일부터 주택연금 가입, 공시가 12억원 이하로 확대

편집인 2023-10-11 16:46:05
오는 12일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공시가격이 기존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의 유주택자가 주택금융공사(HF)에 집을 담보로 맡기고 공사로부터 연금 형태로 평생 돈을 빌리는 역(逆)모기지 상품이다.





주택연금 개요(출처 HF)


공시 가격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 주택 가격은 실거래가 기준 17억원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보인다. 올해 주택 시세 대비 공시 가격 비율은 69%다.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향에 따라 총대출한도는 현행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올린다.

이로 인해 신규가입자의 월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만 65세이고 시세 10억원의 주택을 보유한 A고객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총대출한도는 4억7100만원(매월 246만원 수령)으로 5억원을 넘지 않아 이번 총대출한도 상한의 상향에 따른 월지급금의 변화는 없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제공


반면 만 65세이고 시세 12억원 주택을 보유한 B고객의 경우 총대출한도가 5억6500만원으로 현재 5억원 제한으로 인한 월 지급금 261만원 보다 상향된 29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세 2억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 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