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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건강보험'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통과

편집인 2023-09-22 15:48:30

오늘 본회의 통과시, 1년 뒤부터 병원에서 보험금 청구 가능 자동 처리
의사협회 반대 여전‥ 시행령 과정에 진통 예상


환자가 진료 받은 병원에서 곧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김도읍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가 본격화된다.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로 관련 논의가 진행된 지 14년 만이다.

실손보험은 국민 4000만명 정도가 가입해 ‘제2의 건강보험’으로도 불리지만 번거로운 청구 절차로 잠자는 실손 보험금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보험 소비자 대신 의료기관과 요양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단서, 진료비 계산서 등을 중계기관에 전송한다.

중계기관은 보험회사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한 법으로 모든 과정이 전산 자동화된다.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통과되면 보험 소비자는 앞으로 병원을 방문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팩스 등을 통해 제출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실손보험 청구 방식으로 앱(21%)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팩스(31%)나 설계사(23%), 방문(16%), 우편(6%)을 이용 비중도 절반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청구 절차가 번거롭다보니 미청구 실손보험금이 상당하다. 실제 지난 2021년과 2022년 청구되지 않은 실손 보험금은 각각 2559억원, 2512억원에 달했다.

한편, 법사위를 통과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법안들을 이날 오후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보험업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보험 가입자는 이르면 내년부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바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의료계의 반발에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의료계는 개인 의료 정보 유출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이에 이번 법사위 통과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등 의약계가 반발하는 상황이라 의약계가 즉각 반대 목소리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