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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10년간 7조원에 달해

편집인 2023-09-22 15:46:36

2020~2022년 코로나 기간만 6조 늘어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멸시효 만료된 국세 규모.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지기에,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2013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6조7454억원으로 7조원에 육박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 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작년(2022년) 기준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