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소멸시효가 만료된 국세는 6조7454억원으로 7조원에 육박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 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작년(2022년) 기준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