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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 인터넷 언론사 기사·영상도 심의 대상에 포함한다

편집인 2023-09-22 15:45:29

방통위에 이어 '가짜뉴스 근절' 후속 실행방안 발표
“규정위반시 접속 차단 등 제재 가할 것”···일각, 반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근절'을 내걸고 그동안 심의 대상이 아니었던 인터넷 언론사의 글과 영상 등 온라인 콘텐츠까지도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 위원장 류희림)가 21일 인터넷 언론사의 온라인 콘텐츠 심의를 골자로 하는 ‘가짜뉴스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방심위는 "최근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뉴스타파의 인터뷰 조작사건을 비롯해 일부 인터넷 언론사들의 유튜브 콘텐츠가 '가짜뉴스'의 온상이 되고 있음에도 규제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다"며 추진 배경을 전했다. 

방심위는 정보통신망법에 의거해 인터넷 언론사의 콘텐츠 중 불법·유해정보 심의를 하게 된다. 그동안 인터넷 언론사 콘텐츠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가 중재 업무를 맡아왔다. 

또 방심위는 지난 1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관련한 심의대책 세부내용도 발표했다.

먼저 방심위는 홈페이지(www.kocsc.or.kr)에 단일화된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마련하는 등 신고 편의성을 높이고, 심의 신청부터 긴급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 처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긴급 심의 안건으로 적극 상정하는 동시에,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주 1회에서 2회로 확대해 심의 지연을 방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짜뉴스심의대책추진단’(가칭)을 만들어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한 관련 법규 개정, 긴급심의 범위와 절차, 심의 대상 확대와 관련 심의 규정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긴급 신고와 처리 등이 가능하도록 센터 설치에 필요 인력과 예산 확보를 위해 방통위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할 예정이다. 

방심위는 추진단에서 인공지능(AI)과 결합해 음성은 물론 동영상 콘텐츠 등에서 진위 판별이 어려울 정도의 가짜뉴스가 유통될 경우 긴급하게 차단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심의에 대해 일각에서는 ”인터넷 언론까지 심의를 확대하는 것은 이중규제가 될 수 있으며 무소불위 검열“이라는 반발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심의 확대는 사실상의 모든 신문을 심의하고 검문하겠다는 것인데 현재의 언론을 과거의 언론으로 되돌리는 회귀가 아닌가“라며 의문과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