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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역대 최다…금감원, 외국계 증권사 소집해 '경고'

관리자 2023-09-15 10:58:59

올 들어 적발된 70%가 외국인, 과태료·과징금 100억 넘게 부과


불법 공매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외국계 증권사들을 소집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7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23개 외국계 증권사의 준법감시인들과 금융투자협회 등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공매도 조사반을 신설해 불법 공매도에 대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올해 8월까지 당국이 적발한 공매도 위반자 수는 27명, 이 중 외국인은 19명이었다.



자료 제공=금융감독원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불법 공매도 적발·제재 건수는 사상 최다 수준이었으며 총 100억 원(101억8000만 원)이 넘는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태료·과징금 부과 액수도 2020년 7억3000만 원, 2021년 8억 원, 2022년 23억5000만 원에 비하면 올해 급격히 오른 결과다.

특히 올해 과태료·과징금을 부과한 사례 중 70%가 외국계 회사였으며 계좌번호나 매도 착오로 위반한 예도 있었지만, 고의로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주요 공매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A사는 악재성 정보를 이용해 매매차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무차입 공매도했다. 

B사는 펀드 평가를 위해 무상증자로 받을 예정인 신주를 자체 시스템에 미리 입고 처리하고 매도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인식해 무차입 공매도를 했다.

C사는 자산운용사로부터 D펀드의 주식 매도 주문을 요청받았으나 계좌번호를 착오해 E펀드에서 매도 주문을 제출했다. 무차입공매도를 한 것이다.

A사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의 심의 절차가 진행 중이며 B사와 C사는 각각 과징금 38억7000만원, 10억6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공매도에서 공은 '空'(빌 공)자로 말 그대로 없는 것을 판다는 의미다.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에 대하여 해당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

주가가 하락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 방법이다. 공매도 투자자는 주식을 먼저 매도하고, 일정기간 후에 매수를 해서 수익이나 손실을 확정짓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다른 사람의 주식을 빌려서 공매도를 한 것이 확실하고, 빌려서 매도한 주식을 반드시 갚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 차입 공매도만 허용된다.

주식을 빌렸다는 걸 문서로 남겨야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냥 빌렸다고 치고 주문을 내는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돼 있다.

기관이나 개인이 공매도를 하려면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주식을 빌려야한다. 

기관 투자자가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차(貸借)거래라고 하며, 개인이 주식을 빌리는 것을 대주(貸株)거래라고 한다.

개인이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한국거래소 홈페이지에 접속해 인증절차를 거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공매도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빌린 주식을 되갚을 때는 반드시 빌린 것과 같은 주식을 사서 되갚아야 한다. 주식 대신 현금, 채권, 토지, 건물, 귀금속 같은 것으로 갚는 것도 불가능하다.

당연히 주식 소유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상환 시까지 소정의 이자를 내야 한다.

공매도에 불순한 의도가 개입될 경우 시세조종과 채무불이행을 유발할 수도 있다. 

시세조종은 주식을 공매도한 사람이 주가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정적 소문을 퍼뜨리거나, 증권사가 부정적 보고서를 내서 주가의 등락을 조작하는 것이다.

결제불이행은 주식을 공매도한 후에 주가의 급등으로 손실액이 너무 커져서 빌린 주식을 다시 매수하여 돌려줄 수 없게 된 상태를 말한다.




김정태(가운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외국계 증권사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개최한 ‘불법 공매도 방지를 위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감독원

한편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3월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공매도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제도를 과태료에서 과징금으로 강화한 이후 공매도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위반자 내역도 공개됐다. 

김 부원장보는 “공매도 업무에서 발생하는 위반 행위를 실무상의 한계나 불가피한 영업 관행 탓으로 돌릴 수 없다”면서

“동일한 유형의 위반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 통제 시스템과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향후 조사 과정에서 증권사의 공매도 주문 수탁·처리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엄격 점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