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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금융분쟁조정 빨라진다...'패스트트랙' 도입

편집인 2023-07-28 16:06:54

2022년 분쟁민원 접수 36,508건…4년 사이 30% 가량 증가
'자율조정→합의권고→조정위 심의' 절차서 '합의권고' 생략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 사이에 분쟁을 해결해주는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처리방식이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사건이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 없이 곧바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상품의 구조가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증가하는 추세다.

2018년 2만8118건이던 분쟁민원 접수 건수가 2022년 3만6508건으로 약 30%가량 증가하면서 분쟁조정 처리기간이 늘어나고, 금융소비자의 불만도 가중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권의 평균 분쟁 조정 기간은 △2018년 30일 △2019년 91일 △2020년 183일 △2021년 299일 △2022년 416일을 기록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신속상정제도(Fast-Track)'를 도입한다.

기존에는 금융소비자가 금융분쟁 조정을 신청한 경우 '자율조정→합의권고→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모두 거쳐야 했다.

신속상정 절차를 거치는 경우 '합의권고' 절차를 생략하고 곧바로 '조정위원회'로 회부해 심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같은 신속상정 절차를 적용할지 여부는 조정 금액, 이해관계자 규모 등을 고려해 결정하게 되며, 하위 규정에서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조정위원회 운영의 독립성을 제고하고자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시 심의위원 구성방식에 대한 기준도 추가됐다. 

조정위원회 회의 개최 시 위촉된 위원의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회의에 참석할 위원을 공정하게 지명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이 마련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금융위 옴부즈맨으로 발굴된 개선과제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라 매도된 증권을 담보로 하는 매도증권담보대출은 적정성 원칙(상품이 부적합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사모펀드 판매시 제공되는 상품설명서들 간 중복 내용도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회사에 계약체결·이행에 관한 자료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열람기한도 기존 8일에서 6영업일로 명확해진다.

개정안은 11월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분쟁조정제도 개선' 및 '매도증권담보대출 적정성원칙 적용제외'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11월 전까지 하위규정 등 개정작업을 마무리해 시행령 개정안과 동시에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