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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1만원, 일자리 6.9만개 사라진다 '

관리자 2023-07-10 09:50:45

최저임금…9620원 유지 ‘찬성’ 41.1% vs ‘반대’ 58.9%


최저임금이 어느덧 1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4일 수정안을 제시한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년 최저임금위원회 3차 전원회의 

현재 2590원인 양 측의 간극이 얼마나 줄어들지 관심이 집중된다.

만약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노동계와 경영계에 해당 구간안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게 된다.

그럼에도 이견이 지속되면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에서 중재안을 마련해 표결에 부쳐 결정한다.

지난해에도 3차 수정안 제출 후에도 최저임금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지속되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제안한 뒤 표결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을 결정한 바 있다.

앞서 노동계는 올해 시급(9620원)보다 26.9% 인상된 1만2210원을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55만1890원이다. 이에 맞서 경영계는 동결(9,620원)을 최초안으로 제시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면 △2017년 6470원 △2018년 7530원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8720원 △2022년 9160원 △2023년 9620원으로 6년 사이 48.7% 올랐다.

만약 최저임금 인상률이 3.95%(380원) 이상이면 1만원을 돌파하게 된다.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되면 일자리 최대 6.9만개가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취약계층인 비임금 근로자들의 일자리 감소폭이 클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메타서베이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58.9%가 현재 최저임금에 불만족하고 있으며, 27.3%는 최저시급이 1,000원 이상 인상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저임금 인상이 가져올 부정적인 현상으로는 물가 상승(38.5%), 신규 채용 감소(29%), 자영업 시장 축소(20%), 업종별 격차 심화(12.5%) 등이 꼽혔다.





긍정적인 현상으로는 저소득층의 생활 개선(34.1%), 소비 증가로 경제 활성화(29%), 생산성 및 업무 능률 강화(21%), 소득 격차 감소(15.9%) 등이 기대된다.

한편,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 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진 반드시 심의를 마쳐야 한다.

위원회는 4일 제10차 전원회의를 열고, 1차 수정안 제시 등 최저임금 수준 논의에 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으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매년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