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국내 첫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하반기부터 적용

관리자 2023-07-07 15:22:31

가상자산업자, 이용자의 가상자산과 분리 관리
가상자산 거래 기록 15년 보관해야
금융위 “건전·투명 거래 질서 확립 기대…2단계 입법 준비”


가상자산시장의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7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법안은 크게 △가상자산 이용자 자산보호 △가상자산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가상자산시장과 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 감독·제재 권한 등을 담고 있다.

우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 매매?중개 등과 관련해 이용자로부터 예치받은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해 예치 또는 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소유 가상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한다.

더불어 이용자가 위탁한 동일한 종류?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은 인터넷과 분리(콜드월렛) 보관해야 하며,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 적립을 해야 한다.

아울러 가상자산거래내용을 추적?확인할 수 있도록 거래기록을 15년간 보존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와 관련 자본시장과 유사하게 미공개중요정보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중요사항 거짓기재?누락 등)를 금지하고, 불공정거래 위험성이 높은 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했다.

또 가상자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의적으로 입출금을 차단할 수 없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격?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 의심사항 발견시 지체없이 금융당국과 수사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검사 및 조치 권한을 명확히 하여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상 징역(자기발행 가상자산 거래 제한 위반의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부과하며 △불공정거래행위를 통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은 탓에 그동안 가상자산을 둘러싼 불공정거래는 처벌이 어려웠다.

가상자산 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입장문을 내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금번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규율체계가 도입되어 가상자산시장 이용자 보호와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하는 한편, 법 시행 이전이라도 기재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검·경·한국은행·금감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의하여 시장규율체계 확립을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금번 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 절차를 거친 뒤 1년 후인 2024년 7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