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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풍향계] 행안부, 7월부터 고가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강화

관리자 2023-06-28 14:46:28

골프장 분류 체계 회원제?대중제→회원제?비회원제·대중제로 개편
5월 골프장 톱5...클럽72GC, 비에이비스타, 레이크사이드, 리베라, 센추리21


7월부터 이용료가 비싸고 실질적으로 회원제처럼 운용하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 부과 기준이 강화된다.

최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5월 30일 공포?시행) 올해 재산세 부과시(7·9월)부터 적용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하였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체육시설법'을 개정했다.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은 기존 대중제 골프장에 적용되는 재산세와 종부세 등 세제혜택을 대중형으로 지정된 골프장에만 적용하는 것이 골자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회원제의 재산세(토지) 세율은 4%, 비회원제(종합합산)는 재산세 0.2~0.5%+종부세 1~3%, 대중형(별도합산)은 재산세 0.2~0.4%+종부세 0.5~0.7%가 적용된다. 재산세는 7월과 9월, 종부세는 12월 부과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또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및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 기준 세분화 등을 담은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준수해야 한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6천만 원에서 43억9천만 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올해 비회원제 골프장의 보유세 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그동안 대중제 골프장임에도 불구하고 비싼 이용료를 받거나 콘도 이용자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으로 회원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일어났다.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되어서,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뉴스포미가 빅데이터 전문기업 TDI(티디아이, 대표 신성균)의 분석 플랫폼 데이터드래곤을 통해 Tmap 사용자가 방문한 국내 골프장을 조사했다.

5월 전국 골프장 톱5는 △클럽72GC(5만 1,000대) △비에이비스타CC(4만 5,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6,000대) △리베라CC(3만 4,000대) △센추리21CC(3만 2,000대) 순으로 클럽72GC 홀로 5만 대가 넘는 방문객 수치를 보였다.

지난 4월 순위는 △클럽72GC(4만 6,000대) △비에이비스타CC(3만 9,000대) △레이크사이드CC(3만 3,000대) △리베라CC(3만 2,000대) △골드CC(2만 8,000대)로 센추리21GC의 순위가 한 단계 상승하며 톱5에 안착했다.

전월 대비 골프장 방문객 증감률은 △클럽72GC 10.1% △비에이비스타CC 15.1% △레이크사이드CC 9.5% △리베라CC 6.9% △센추리21CC 18.3%로 5곳 모두 방문객이 증가했다. 특히 새롭게 순위에 진입한 센추리21CC가 18.3%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