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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게시글 유인 보험사기 소비자 주의' 경보 발령
관리자
2025-05-08 19: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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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대출 등 SNS 게시글 유인 신종 보험사기 수법 포착
20~30대 사회 초년생 심각한 피해 우려... 소비자 행동 유의사항 발표
금융당국이 SNS 상의 게시글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출', '고액알바' 등 SNS 게시글로 유인하여 가입한 보험을 이용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는 보험사기 수법이 포착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미지 = 금융감독원]
SNS를 활용한 신종 보험사기 수법은 먼저 브로커가 온라인 대출, 취업 카페 등에서 '대출', '고액알바', '구인' 광고글을 게시해 대출이용자, 취업준비생 등 경제적 취약계층의 접근을 유인한다.
이어 이들에게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으로 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제안하며, 병원의 협조하에 간단한 서류청구로 문제없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모한다.
다음은 브로커가 제안에 응한 공모자의 가입 보험 상품과 보장내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보험사기 기획 및 허위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위조 진단서 등을 제공한다.
공모자는 이후 브로커로부터 제공받은 위조 진단서 등을 보험사에 제출해 보험금을 청구하고, 브로커는 보험금의 30~40%를 수수료 명목으로 송금받는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종 보험사기는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20~30대 사회 초년생이 주요 타깃으로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소비자 행동 유의사항을 발표했다.
먼저 SNS 상의 대출, 고액알바 등 게시글을 통한 상담중에 보험을 이용해 돈을 벌수 있다고 하는 경우는 보험사기이니 무조건 상담을 중지해야 한다.
또한 브로커가 제공한 위조 진단서를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는 보험사기 중대 범죄 행위로, 보험사기를 주도한 브로커와 함께 공범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브로커의 보험사기 제안이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에는 <보험사기 신고센터>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하며, 보험사기로 확인될 경우 관련 협회 및 보험사에서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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