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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라면 먹고 싶다' 성희롱 KBS N 스포츠에 '법정 제재'

관리자 2024-11-19 10:21:12
야구 중계 방송 중 캐스터가 “여자라면을 먹고 싶다”는 성희롱 발언을 한 KBS N 스포츠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

방심위는 11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 N 스포츠 '2024 신한은행 솔(SOL) 뱅크 KBO 리그'(8월 1일 방송)에 대해 중징계(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이기호 캐스터가 야구 경기 중계 중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자 KBS N 측이 사과문을 올렸다. KBS N 홈페이지 캡처



당시 한화 팬이 스케치북에 쓴 ‘여자라면 최재훈’이라는 응원문구가 화면에 잡히자 이기호 캐스터는 “저는 여자라면이 먹고 싶은데요. 가장 맛있는 라면이 아닙니까”라고 발언했다. 해설위원 역시 제지하지 않고 웃었다.

이후 제작진이 문제를 지적해 이 캐스터가 경기 종료 전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한 것 같다”고 사과했지만, 성희롱이라는 비판이 거셌다.

이날 의견진술에 출석한 KBS N 스포츠 관계자는 “나오지 않았어야 할 실수이고 죄송하다. 당시 현장에서도 깜짝 놀랐던 상황”이라며 “해당 캐스터는 정직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고 현재는 징계가 끝나 대기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정수 위원은 “여성을 상대로 입에 담기 어려운 성희롱성 발언이었다”고 비판했고, 강경필 위원은 “내용의 파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에서 제22차 방심위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8.28



류희림 위원장은 "홈쇼핑 생방송 도중에 쇼호스트가 비속어를 얘기해서 중징계를 받은 적도 있다"면서 "생중계에서 각별히 언어 표현에 관심을 갖고 진행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다.

방심위는 이와 별개로  "포크다! Si vel homme아" 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등장한등 욕설과 비속어를 연상시키는 자막이 정도를 넘게 등장했는데도 이를 유쾌하게만 다뤘다는 지적이 제기된 JTBC '아는 형님'(5월 11일)에도 주의를 줬다.

한편 방심위는 '제578돌 한글날 경축식'을 중계하며 자막에 '기역'을 '기억'으로, '디귿'을 '디읃'으로 표기한 KBS-1TV에는 관계자 의견진술을 듣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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