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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장이사 플랫폼 ‘주의보’ ... 당일 이사 취소에 술값까지

관리자 2024-11-19 10:15:49
울산에 사는 A씨는 지난 2022년 2월 190만원에 포장이사 계약을 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작업 시간이 지나도 직원들이 오지 않아 연락하자 업체 측은 이사 진행이 어렵다며 일방적으로 일정 변경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더 비싼 비용을 부담하고 다른 업체를 불러 이사를 진행했다. 이후 원래 업체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이를 거절했다.






최근 포장이사 서비스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 사례가 심심찮게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접수된 포장이사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은 1만94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피해구제 건은 13.6%인 1천493건이었다.

피해구제 신고 사유는 화물 훼손·파손이 1044건(69.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계약 위반 152건(10.2%), 분실 101건(6.8%), 부당요금 53건(3.5%)으로 뒤를 이었다. 부당요금은 계약 사항에 포함된 이사 비용 외에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문제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 업체 측이 배상하거나 수리·보수, 환급, 계약이행 등 합의한 사례가 563건(37.7%)으로 절반에도 못 미쳤다는 데 있다. 사업자 주소지가 불명확하거나 사업자가 연락을 회피해 합의가 안 된 사례도 많았다.

이와 관련해 소비자원이 최근 3년간 플랫폼을 통해 포장이사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 600명을 설문한 결과 33.5%가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중 손해배상을 받은 비율은 18.9%로 미미했다.

배상받지 못한 이유로는 응답자의 51.5%가 '배상 절차가 까다롭고 불편해서'라고 답해 소비자 친화적이고 실효적인 분쟁 해결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