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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재무부, 한국 환율관찰 대상국 재지정 … “경상수지 흑자 급증”

편집인 2024-11-18 11:33:1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내년 1월 취임을 앞두고 한미 경제관계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미국 재무부가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워싱턴DC의 미국 재무부


상당 수준의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경상수지 흑자 규모 확대가 문제가 됐다. 1년만에 다시 환율관찰국으로 지정된 것이어서 외환 당국 운신의 폭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관찰 대상국에서 빠졌고, 지난 6월 보고서에서도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환율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을 제외한 나머지 6개국은 지난 6월에도 환율관찰 대상국이었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의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하고 일정 기준에 부합할 경우 환율관찰 심층분석국 또는 환율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대상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중국, 일본, 한국, 싱가포르, 타이완, 베트남, 독일 등 7개국을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평가 기준은 △150억 달러 이상의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의 3% 이상에 해당하는 경상수지 흑자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하고 그 금액이 GDP의 2% 이상인 경우 등이다. 이 중 3가지 기준에 모두 해당하면 심층분석 대상이 되며, 2가지만 해당하면 관찰대상국이 된다. 

지난 보고서에서 한국은 무역 흑자 관련 기준에만 해당됐는데 이번에는 경상수지 흑자도 문제가 됐다.

재무부는 2024년 6월 말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경상수지 흑자가 GDP의 3.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