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율 인하에 이어 내년 상반기 유산취득세를 도입하기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본격 추진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재산에 대한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제도 개편 관련,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법률안 국회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자간담회 발언하는 최상목 부총리[출처: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기자 간담회에서 “조세 공평성을 높이고 과세 체계의 일관성과 국제적인 추세를 감안해 상속세 과세 방식에 대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현재 상속세는 유산세 규칙을 따른다. 유산세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이 남긴 재산의 총액에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각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받은 재산만큼 개별적으로 과세한다.
상속세는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일반적으로 일정한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에는 유산취득세가 유리한 측면이 있다.
최 부총리는 구체적으로는 여러 쟁점이 있지만,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을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로 꼽았다.
과세표준 산정과 관련해 "선진국의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우리 민법과 상속 재산 분할 관행에 대한 적합한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다. 실제 상속 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상속인별 공제와 관련해선 일괄공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현행 유산세 체제에선 전체 상속 재산에 대해 공통적으로 5억원을 공제해주는 '일괄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유산취득세 방식에선 상속인별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상속인별 공제가 합당하다는 취지다.
올해 정부는 관련 연구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내년에는 세부 개편안을 토대로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한 뒤 상반기 중 국회에 법안을 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