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울신문STV

 

서울STV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안내해드립니다.

>

‘불법추심’ 뿌리 뽑는다 ... 불법 사금융 근절 법 개정 추진

편집인 2024-09-13 11:14:19

부적격 대부업자 즉시 퇴출…재진입 3년간 제한
미등록대부업자 명칭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당정은 11일 불법사금융 대책으로 미등록대부업과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선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으로 형벌을 강화하고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11 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법무부, 경찰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를 열고 불법사금융에 대응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 최종안을 확정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인데 이를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최고금리 위반은 현행 징역 3년에 벌금 3000만 원을 징역 5년에 벌금 2억 원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성착취 추심을 전제로 체결된 계약, 인신매매 및 신체상해, 폭행 협박 등을 원인으로 한 계약은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사업자는 1000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등을 부과하기로 했다.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한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하며,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할 계획이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과 이용을 차단하며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