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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 아동 유해성 논란에 10년간 180억달러 지급 합의…10대 이용시간 제한
관리자
2026-09-02 19: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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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있는 메타 본사 MPK 21 건물.(사진=메타 제공)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아동에게 피해를 줬다는 주장을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주·준주들과 최대 180억 달러(한화 약 24조9천억 원) 규모의 합의에 동의했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대부분의 지역이 참여했다.
캘리포니아의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판사는 메타가 48개 주와 워싱턴DC, 미국의 3개 준주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승인했다. 아동 안전 관련 소송에서 메타가 지급하기로 한 금액 가운데 최대 규모다.
합의에 따라 메타는 금전적 배상뿐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을 온라인에서 보호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시행한다. 주 정부들이 요구해온 일일 이용시간 제한과 야간 시간대 알림 차단 등이 포함됐다.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은 "우리 아이들에게 피해를 줘온 산업을 바로잡는 데 있어 중대한 순간"이라고 평가했다.
메타는 이번 합의와 관련해 어떠한 잘못도 인정하지 않았다. 메타는 수요일 합의금이 "10년에 걸쳐 매년 분할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판사는 이번 합의가 "금전적 구제를 제공할 뿐 아니라, 문제가 된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부정적 영향을 실질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행태를 변화시키려는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포괄적이고 선의의 접근법을 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는 미국 거의 전역이 포함됐지만, 최초 소송은 2023년 29개 주가 제기했다. 당시 주 정부들은 메타가 연방 및 주 차원의 아동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뉴멕시코주는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지난달 뉴멕시코주의 한 연방 판사는 메타를 대기오염과 같은 수준의 '공공의 폐해'로 판단하고 총 10억 달러에 가까운 벌금을 부과했다.
지난주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연방법원에서는 배심원 재판도 시작됐다. 주 정부 측 변호인들은 메타가 수년간 수백만 명의 11~12세 이용자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사용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막기 위해 거의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은 닷새 동안 진행됐고 주 정부 측은 사건 과정에서 제출된 수백만 건의 메타 내부 문건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내부 조사 자료와 직원 이메일, 마크 저커버그 최고경영자에게까지 전달된 채팅 기록 등이 포함됐다.
인스타그램 관련 내부 조사 자료에는 "10대들은 이용에 대해 중독자와 같은 서사를 갖고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주 정부들은 이런 내부 인식에도 불구하고 메타가 어린 이용자들을 겨냥했다고 주장했다.
메타는 짧게 진행된 재판 내내 어린 이용자들을 위해 플랫폼의 안전성을 높이는 작업을 수년간 해왔다고 반박했다. 테스트와 연구에 자원을 투입하고 새로운 안전 기능도 개발해왔다는 입장이다.
애덤 모세리 인스타그램 책임자는 화요일 약 한 시간 동안 법정에서 증언하며 "우리는 항상 10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모세리가 배심원 앞에 다시 출석하기 전에 사건이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재판은 종결됐다.
모세리의 증언에 앞서 메타의 전 연구원 조지 볼리첸코도 법정에 출석했다. 볼리첸코는 변호인들과 함께 메타의 안전 관련 업무 과정에서 자신이 참여했던 여러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살펴봤다.
볼리첸코는 2022년 메타에서 근무할 당시 자신이 속한 팀에 새로운 안전 기능을 더 충분히 시험하고 도입할 권한이 주어지지 않은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증언했다.
당시 검토된 기능 가운데 하나는 밤 시간대 10대 이용자의 알림을 끄는 '콰이어트 모드'였다. 볼리첸코가 속한 팀은 이 기능을 기본 설정으로 켤 경우 이용률이 훨씬 높아질 것으로 판단했다.
볼리첸코는 당시 관리자가 "이용률이 낮은 것을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 팀은 부분적으로 다가올 소송에서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고 말했다고 회상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알림을 차단하는 '나이트 모드'는 앞으로 기본 설정으로 적용된다. 해당 기능은 자동으로 활성화되며 부모나 보호자만 끌 수 있도록 설계된다.
CJ 마호니 메타 최고법률책임자는 "우리가 협상한 이 체계는 부모들이 자녀가 우리 플랫폼에 접근하는 방식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합의에 따라 10대 이용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다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이용시간을 합산해 하루 2시간으로 제한하는 기능이 기본 설정된다. 10대 이용자는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10대 이용자의 프로필과 이들이 상호작용하는 다른 프로필에서 '좋아요' 수가 숨겨진다.
▲ 학교 수업이 있는 날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 알림을 끄는 "스쿨 모드(school mode)"가 적용된다. ▲ 10대 이용자가 연속으로 15분을 사용하면 이를 알리는 메시지가 표시된다. 누적 이용시간이 60분과 90분에 도달했을 때도 알림이 제공된다.
▲ 알고리즘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 피드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동영상과 콘텐츠의 자동재생 기능을 끌 수 있게 된다. ▲ 과도한 메이크업 필터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틱톡과 스냅, 유튜브 등 다른 소셜미디어 플랫폼도 젊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제한 조치를 도입하는 데 동의할 경우 메타의 일일 이용시간 제한은 하루 2시간에서 1시간으로 줄어든다.
본타 법무장관은 다른 플랫폼에도 같은 조치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메타와의 이번 합의가 다른 기업들이 따를 수 있는 "좋은 청사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다른 업체들이 동참하지 않을 경우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실이 앞으로 소셜미디어 산업 전체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 "더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타 역시 틱톡과 유튜브가 어린 이용자들에게 동일한 안전 기능을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호니 최고법률책임자는 "새로운 이용시간 제한 약속과 나이트 모드 기능, 학교 시간대 이용 제한은 업계 전체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지만, 이 체계는 모든 동종 업체가 동참해야만 작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브라이언 슈왈브 워싱턴DC 법무장관은 이번 메타 합의를 "기념비적인 공중보건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이어 "메타가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안전 기능들은 젊은 이용자들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사용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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